안녕하세요
유학 이민 비자 상담하고 있는 브라이언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완료하고
한국국적 남자(배우자)가 소득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하며 그 남자가 과거 최근 5년이내에 다른 외국인과 결혼해서 초청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체류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체류 자격을 F-6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해당 사무소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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