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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되나요? 게임을하며 말다툼이있던중 우리팀케릭터가 계속 혼자 뒤쪽에있길래 ”폐인마냥 박혀있네“라고 말을했는데 솔직히

게임을하며 말다툼이있던중 우리팀케릭터가 계속 혼자 뒤쪽에있길래 ”폐인마냥 박혀있네“라고 말을했는데 솔직히 이게 고소먹을정도로 심한욕설이 아니라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박혀있네“라는 부분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게임 내 발언 “폐인마냥 박혀있네”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

귀하께서 온라인 게임 중 팀원에게 “폐인마냥 박혀있네”라는 발언을 하셨고, 상대방이 해당 표현 중 "박혀있네"라는 부분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형법 제13장 제13조의2)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 의사를 밝힌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사안이 실제로 형사처벌,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적 요건

해당 죄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충족할 때 성립합니다:

  •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음란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한 내용을 전송하거나,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경우 즉, 명확하게 성적인 표현이거나, 성적 행위 묘사가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가 관건입니다.

2. 귀하의 발언에 대한 판단

  • 귀하가 사용한 표현인 “폐인마냥 박혀있네”는, 맥락상 게임 플레이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특정 위치에 계속 머무는 팀원 행동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표현은 일반적인 언어 관행에서 **물리적 고정 상태(위치 고정, 캠핑 등)**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실제로 "박혀 있다"는 표현은 일상생활이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전술적 위치 고정이나 수동적 태도를 지적할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며, 일반적 사회 통념상 이를 음란한 의미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3. 결론 및 실무적 견해

귀하의 발언은:

  •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성적 부위나 행위에 대한 직접적 표현이 없고, 게임 플레이 맥락 내에서 전략적·비판적 언급으로 사용되었으며, 발언 자체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음란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강행할 경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채팅 로그, 게임 상황 캡처, 제3자 증언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고소가 정식으로 접수되어 조사 통보를 받게 된다면, 형사전문 변호인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