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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죄로 고소당했고 폐문부재로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23년 9월 중순에 알게되어 10월부터 7개월간 만남을 가진 이성이 있습니다.

상간죄로 고소당했고 폐문부재로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23년 9월 중순에 알게되어 10월부터 7개월간 만남을 가진 이성이 있습니다.
23년 9월 중순에 알게되어 10월부터 7개월간 만남을 가진 이성이 있습니다. 기혼사실을 알고 만났습니다상대방의 배우자가 24년 5월에 저를 고소했고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있다가 25년 3월 31일 급여내역에 채권압류가 잡혀있어 이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사건검색으로 확인해보니 상대측에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고 법원에서 원고일부승으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이에 대응 제가 할 수 있는 방안과 위자료를 줄일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