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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미기재 신고 가능한가요? 택배거래로 했고 글에 물어보지 않은 하자 책임x랑 환불반품 안됨이라고 써져있었는데

택배거래로 했고 글에 물어보지 않은 하자 책임x랑 환불반품 안됨이라고 써져있었는데 하자 있어서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자신이 낸게 아니라고 하면서 환불이 안되네요..경찰서 가면 신고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미기재 신고 가능한가요?

택배거래로 했고 글에 물어보지 않은 하자 책임x랑 환불반품 안됨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하자 있어서 환불해 달라고 했는데 자신이 낸게 아니라고

하면서 환불이 안되네요..경찰서 가면 신고 가능한가요?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민법조항을 준용해 적용하게 됩니다.

직거래가 아닌 택배거래의 경우 게시글에 판매물품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하자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미기재 하자사항으로 물품에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민법제580조1항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의 책임이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환불을 거부한다고 해서 모두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처벌을 요구할 수 는

없으며 애초부터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자를 속이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 거젓으로 게시글을 올리고 판매한 경우에만 형법제347조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해 구매한 대금을 반환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