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퇴직금은
2.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3. 위 근로시간 형태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 공제를 한 경우라도 실제 고용되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 4년간 재직한 경우 퇴사사유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으로 4년 재직한 사실 +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6. 퇴사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시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면 됩니다.
7. 근로자성 다툼이 있을 경우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퇴사 전 최대한 많이 수집해 두세요!
▶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문제 구체적 통화 상담 : 아래 프로필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