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안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확정일자 꼭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은 생기지만,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있어야 생깁니다.
즉,
전입신고 → 대항력 (추후 새 집주인이 생겨도 내 권리 주장 가능)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경매 시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돌려받을 권리)
계약한 날로부터 시간이 지나더라도, 확정일자는 그 시점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니
지금이라도 동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확정일자 신청하세요.
2. 생활숙박시설인데 전입신고가 된 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원칙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용 시설이라 전입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요즘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나 주민센터에서 관행적으로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탁사가 관리 중인 형태라면, 주소지 등록이 가능하게끔 내부적으로 허용된 구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받는 주거용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 주택 세입자만큼 강력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부동산 끼지 않고 위탁사 통해서 재계약해도 괜찮을까요?
문제는 없습니다.
임대인(건물주)와 위탁사가 계약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위탁사를 통해 계약 연장하는 것도 유효한 계약입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는 꼭 체크하세요:
계약서에 실제 임대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지
위탁사가 임대 계약 대행 권한을 위임받은 문서나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월세 인상 없다고 했다면,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4. 위탁관리 객실이면 신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생활숙박시설 중 일부는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넘어간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실제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가 실질적인 소유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나중에 보증금 반환 등 권리를 주장하려면 신탁회사의 동의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할 때,
위탁사와 계약만 했는지
신탁사 명의의 부동산인지
임대인 명의가 누구인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시고,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계약이 체결된 경우 우선변제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마무리 정리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는 꼭 받으시고,
계약 연장 시엔 임대인 명의, 위탁사 권한, 신탁 관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일반 주택과 달라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지만,
질문자님처럼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면 훨씬 안전하게 거주하실 수 있어요.
연장 전 다시 계약서 검토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 같은 기관의 자문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