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전직장에서 2022년 05월09일날 입사해서 2025년 05월08일날 계약종료로 인해 퇴사를했습니다 그 이후 2025년 05월12일날 새로운직장에 들어가 2025년05월16일까지(5일간) 일을했는데, 이직한 회사가 제약회사라서 보건증과, 채용신체검사를 받았는데,흉부엑스레이에서 두 검사결과 모두 폐쪽에 비결핵성질환과 석회화의심 증상이 나왔습니다.아무래도 전 직장에서 먼지와 곰팡이등 근무환경이 좋지않아 생겼을 가능성이매우 큰데, 내일 정밀검사를 위해 CT촬영을 예약해둔 상태입니다면접때 배정받은 부서에서는 가루와 분진이 전혀 날리지않는 포장부서로 배정받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부서로 배정이 되어서, 가루,분진을 흡입하고있는 상태입니다 ㅠㅠ 아무래도 이 경우 기관지나 폐가 더 안좋아 질거같아서자진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수령이 어렵다는건 알고있습니다.내일CT검사결과에 따라 의사선생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3개월이상의 치료가 필요 혹은 부서업무전환의필요성을 적어달라고 말씀드리면 적어주실까요??그랬을경우 회사에서 부서를 다른부서로 전환해주는게 힘들다고하면비자발적퇴사로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전환이 가능하다고하면 쭉 재직의사가 있는데, 만약 다른부서로의 전환이힘들다고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ㅠㅠ생계가 달린문제다보니 글이 길어졌는데.. 전문가 선생님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