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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접촉사고 과실 좌회전이 끝난 시점에서 버스가 제 차선을 침범해서 제 차량 운전석

좌회전이 끝난 시점에서 버스가 제 차선을 침범해서 제 차량 운전석 휀다를 치고갔는데 제 과실이 나오나요?

H(202505)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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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위 사고 유형의 경우

'동시 좌회전 사고/ 좌측 좌회전 대 우측 좌회전 사고' 차21-1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우측차(블박차) 대 좌측차(버스)의 기본 과실비율은 60 : 40 이 적용되나

위 사고에 있어

좌측차인 버스의 경우

대좌회전. 진로방해한 사정이 엿보이는 즉 과실 20%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점과

우측차의 경우

명백한 선진입이어서 과실 10%를 감산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30%를 감산하여야 할 것인 즉

우측차(블박차) 대 좌측차(버스)의 최종 과실비율은 30 : 70 이 예정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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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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