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02505)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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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위 사고 유형의 경우
'동시 좌회전 사고/ 좌측 좌회전 대 우측 좌회전 사고' 차21-1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우측차(블박차) 대 좌측차(버스)의 기본 과실비율은 60 : 40 이 적용되나
위 사고에 있어
좌측차인 버스의 경우
대좌회전. 진로방해한 사정이 엿보이는 즉 과실 20%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점과
우측차의 경우
명백한 선진입이어서 과실 10%를 감산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30%를 감산하여야 할 것인 즉
우측차(블박차) 대 좌측차(버스)의 최종 과실비율은 30 : 70 이 예정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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