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호스텔 용도변경 시 건축물 용도 분류 및 주택 인정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현재 상황 요약
- 1가구 1주택 소유 중
- 별도로 근생건물(근린생활시설)을 보유
- 근생건물을 호스텔로 용도변경하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의
✅ 2. 호스텔의 건축법상 용도 분류
용도 | 세부유형 | 법적 분류 |
호스텔 | 숙박업, 외국인 대상 임시숙박 등 |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숙박업소, 또는 제1종 근생/기타시설일 수 있음 |
게스트하우스 | 실질적으로는 단독주택 활용 사례 많음 |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있음 |
➡️ 호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건축법상 주택 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해석에 따라 예외 가능성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택 수 증가로 보지 않음.
✅ 3. 용도변경 시 실제 변경되는 용도
호스텔로 변경 시, 기존 근생건물은 보통 다음 중 하나로 바뀝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호스텔) | 분류 | 비고 |
일반 근생 (사무소, 학원 등) | 제2종 근생 - 숙박시설 | 숙박업 허용 구역에서 가능 | 위생·소방 등 요건 필요 |
➡️ ‘주택’으로 변경되는 게 아니라 숙박업소(근생)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 세금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4. 용도변경 허가 시 고려사항
호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1. 토지 용도지역 확인
-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부 주거지역 가능
- 1종전용주거지역 등은 불가
2.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 건축사 설계 필요 (평면도, 용도도 제출)
3. 위생, 소방시설 요건 충족
- 각 방의 창문, 환기, 소화기, 감지기 등
4. 숙박업 신고
- 보건소 및 관할 행정기관에 숙박업 등록 필요
✅ 5. 참고: 게스트하우스 vs 호스텔 용도 차이
구분 | 게스트하우스 | 호스텔 |
법적 분류 | 주택일 가능성 존재 (단독주택 일부 사용) | 숙박업소 (근생) |
주소지 부여 | O | X |
세금상 주택 수 포함 | O | X |
허용 지역 | 일반주거지역 가능 | 일부 상업지역, 근생 가능 구역 |
위생 기준 | 비교적 간소 | 까다로움 (숙박업 기준 적용) |
✅ 결론
호스텔 용도변경은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됩니다.
1가구 2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주택 수 증가로 보지 않습니다.
용도변경은 지자체마다 세부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건축과 또는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사전 확인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건축사 설계부터 용도변경 인허가 진행,
숙박업 등록 절차까지
국성부동산매니지먼트에서 전담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