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신고, 충분히 접수 가능합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충분히 스토킹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접수가 안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특히, 다음 증거들은 스토킹처벌법 적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계좌로 1원씩 3개월간 보낸 내역: 이는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반복적인 행위 자체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 앞에 두고 간 편지: 주거지 근처에서의 접근 및 물건 전달은 스토킹 행위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헤어질 때 찾아가겠다"는 문자 내용: 이는 명백한 협박성 발언으로, 상대방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접근을 할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집 앞에서 마주치고 5분 정도 따라왔던 일: 비록 영상이나 녹음이 없더라도, 이러한 직접적인 접근 및 미행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요?
신고가 처음이라 많이 불안하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방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진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진술:
상대방이 언제부터(3개월 전부터 등) 어떤 방식으로(1원 송금, 편지 전달, 찾아옴 등) 연락하거나 접근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하세요.
각 행위가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세요.
각 행위로 인해 본인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두려움, 불안감, 공포 등)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특히 집 앞에서 마주치고 따라왔던 일은 비록 녹화는 못했지만, 당시의 상황과 그로 인해 느꼈던 공포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
1원 송금 내역(계좌 이체 내역서 또는 캡처본)
집 앞에 두고 간 편지
"헤어질 때 찾아가겠다"는 문자 메시지 캡처본 (상대방 번호가 나오도록)
만약 카카오톡이나 다른 메신저 대화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캡처하여 함께 제출하세요.
증거 자료는 미리 출력해 가거나, 스마트폰에 담아가서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3. 지속적인 괴롭힘과 불안감을 강조: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본인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너무 무섭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피해 사실 일지 작성:
경찰서 방문 전에 그동안 겪었던 스토킹 피해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세요. 언제, 어떤 행동을 했고, 그에 대한 본인의 감정은 어땠는지 등을 기록하면 진술 시 도움이 됩니다.
경찰관은 당신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내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세요. 경찰관이 잘 듣고 도움을 줄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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