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서류에서는 해당 비행기에 물품이 실려야 하는데
실제로는 선적되지 않은 경우에 하기결과보고가 기재됩니다
대부분 일주일 이내로 동일 편명으로 입항이 되는데
일주일이 경과했으므로,
판매처쪽으로 문의를 하셔서 실제로 물품을 발송하였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실의 가능성도 약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