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1. G-1 비자의 종류에는 체류 목적(난민, 병원치료 등 인도적 사유, 소송진행자 등)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ㅡ G-1 비자의 경우 그 발급 사유가
종료되면 바로 출국해야만 하며, 다른 종류의 비자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2. 만약 미얀마분이 난민 사유로 G-1 비자를 소지하고 체류하던중 F-6, F-3 등 다른 장기체류 사유가 발생된다면 일단 출국 후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해당 체류목적의 비자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ㅡ 참고로 난민 관련 사유로 G-1 비자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다른 비자 신청시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 대표 한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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