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지갑분실 이후 절도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린 뒤, 다음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경찰서에 맡기겠다"고

안녕하세요.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린 뒤, 다음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경찰서에 맡기겠다"고 말한 후 지갑을 가지고 갔습니다. 며칠 뒤 해당 인물이 특정돼 형사입건되었고, 현재 피의자 측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지갑 안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이 들어 있었습니다:프라다 지갑 (사촌누나가 유럽 신혼여행 중 사다준 선물, 당시 약 50만 원 상당)본인 신분증회사 법인카드 2장 (신용/체크)개인 카드 3장 (신용 1, 체크 2)현금 약 4~5만 원또한 지갑 분실로 인해 회사 연차 2.5일을 사용하게 되었고, 신분증과 카드 재발급, 은행 업무 등으로 금전적·시간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당시 상황도 좀 급박했는데, 지갑을 잃어버린 시점이 해외출장 2주 전이라 출국 준비에 문제가 생길 뻔했지만 급히 처리해서 무사히 출국하긴 했습니다. 다만 정신적으로는 꽤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피의자 측이 합의를 원한다고 할 때,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단순 분실물이 아니라 명백히 절도에 가까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 합의금에 정신적 피해나 시간 손해도 포함해 요구할 수 있을까요?상대방이 전과가 있다면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실제 사례나 합의금 범위도 공유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분실한 지갑 절취범(횡령 혐의)과의 합의 금액은

정해진 것 없으며 합의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2. 합의서가 있는 불기소 재판과 합의서 없는 재판은

벌금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3. 그가 신속하게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 접수하던가

택시기사에게 신고토록하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고

4. 애초에 질문자도 택시 승하차시 떨어진 물건은 없는지

다시한 번 확인하였다면 좋았겠지요.

5. 질문자도 사소한 실수가 있었고 상대방도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분실한 모든 물건을 반환받고 출국 수속을 준비하거나

연차를 쓴 부분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차 1일 : 20만 원

2.5일 : 50만 원

통상적 범위라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