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주류는 기존 2병, 2L, 400미화달러 이하에서 2병이 빠진, 2L, 400미화달러 이하 이구요.
향수는 60ml 에서 100ml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맥주 4병이 2L가 넘지 않는다면 면세대상이며,
향수는 2병 100ml 까지 면세, 나머지 50ml은 관세 대상입니다.
세관신고는 국내 입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