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평가액(시가)에서 상속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50%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일괄공제)과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0년이상 1세대1주택에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