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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세 증여세 절세문의?? 저희는 결혼18년차 미성년아들하나있는 3인가구입니다결혼할때 어머님명의집으로 들어와서 18년째 살고있는데 그동안 증여세

저희는 결혼18년차 미성년아들하나있는 3인가구입니다결혼할때 어머님명의집으로 들어와서 18년째 살고있는데 그동안 증여세 부분이 부담스러워 상속으로가면 어떻겠냐하고 살고있는데 부모님도 아프시고 항상명의변경이 안되있는게 마음에 걸려서 이번에 증여세를 상담받고싶습니다지금가격은 4억4천 정도 매매가 입니다 저희부부 공동명의로 그럼어느정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하고 사실 이파트도 재개발로 분양받을땨 저희남편이 모은돈 8600만원을 바탕으로 1억천만원정도에 분양받은거로 알고있는데 명의가 어머님명의로 되어있고 그부분이 딱히소명하기가 어렵습니다그리고 아버님명의로된아파트 4억7천정도 되는 아파트는작은아들과 반반나눠가져라하시고 통장의 일부돈은 작은아들이 가져가라고하시는데 어찌거나 저희는 18년째 무주택자이고 지금살고있는집을 증여로 처리하면 증여세가 어느정도되는지 또 나중에 다른아파트 반 상속받을시 이중과세되는게 있는지 더기다렸다 상속으로 가면 상속세는 어는정도 되는지 절세 방법이 궁금해요

상속세는 상속재산평가액(시가)에서 상속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50%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일괄공제)과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0년이상 1세대1주택에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