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대1 과외 금지는 위헌 → 합법화
2025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과외금지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대1 과외, 전화·팩스·컴퓨터 과외, 친척·이웃의 과외 등 그동안 “불법”이었던 행위들이 모두 합법화되었습니다
⚠️ 2. 다만, ‘교육자’는 여전히 규제 대상
다만, 현직 교사와 교수는 여전히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교외 과외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부 고액 과외 관련 교수들의 형사처벌 사례도 존재하며, 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3. 일반인(학생·주부)의 1대1 과외
과외 자체는 합법
신고 의무
「학원법」 제14조의2에 따라 과외교습자는 관할 교육감에게 과목·장소·비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신고 면제
세금 및 사업자등록 의무
과외비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신고가 필수이며,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10만 원 이상) 등을 지켜야 합니다
불법 과외 시 처벌
과외소 등록·신고 없이 과외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교사·교수에게는 해임, 강사 및 세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 정리표
상황 | 합법/불법 | 신고·등록 의무 | 비고 |
일반인(학생·주부) 1대1 과외 | ✅ 합법 | 교육감에게 신고 (과외교습소 등록 포함), 소득세 신고 | 대학생 면제 가능 |
현직 교사·교수 | ❌ 불법 | 해당 법률에 의해 금지 | 해임·징역 가능 실행 중 |
고액 과외 사례 | ⚠️ 고위험·단속대상 | 교육부가 고액과외에 제한 도입 추진 중 |
✅ 결론
일반인이 하는 1대1 과외는 이제 합법입니다.
하지만 신고·사업자등록 및 세금 납부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현직 교사나 압도적으로 큰 금액의 과외는 여전히 제한·단속 대상입니다.
당신에 도움이 되는 블로그,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한번 둘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