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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불법 선생님이 학생집 찾아가거나 학생이 선생님집 찾아가는 1:1 과외 불법인가요? 설명해주세요

선생님이 학생집 찾아가거나 학생이 선생님집 찾아가는 1:1 과외 불법인가요? 설명해주세요

✅ 1. 1대1 과외 금지는 위헌 → 합법화

  • 2025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과외금지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대1 과외, 전화·팩스·컴퓨터 과외, 친척·이웃의 과외 등 그동안 “불법”이었던 행위들이 모두 합법화되었습니다

⚠️ 2. 다만, ‘교육자’는 여전히 규제 대상

  • 다만, 현직 교사와 교수는 여전히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교외 과외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일부 고액 과외 관련 교수들의 형사처벌 사례도 존재하며, 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3. 일반인(학생·주부)의 1대1 과외

  1. 과외 자체는 합법

  2. 신고 의무

  • 「학원법」 제14조의2에 따라 과외교습자는 관할 교육감에게 과목·장소·비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신고 면제

  1. 세금 및 사업자등록 의무

  • 과외비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신고가 필수이며,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10만 원 이상) 등을 지켜야 합니다

  1. 불법 과외 시 처벌

  • 과외소 등록·신고 없이 과외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교사·교수에게는 해임, 강사 및 세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 정리표

상황

합법/불법

신고·등록 의무

비고

일반인(학생·주부) 1대1 과외

✅ 합법

교육감에게 신고 (과외교습소 등록 포함), 소득세 신고

대학생 면제 가능

현직 교사·교수

❌ 불법

해당 법률에 의해 금지

해임·징역 가능 실행 중

고액 과외 사례

⚠️ 고위험·단속대상

교육부가 고액과외에 제한 도입 추진 중

✅ 결론

  • 일반인이 하는 1대1 과외는 이제 합법입니다.

  • 하지만 신고·사업자등록세금 납부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현직 교사나 압도적으로 큰 금액의 과외는 여전히 제한·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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